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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하신 행정쟁송법 강의 314면(실정법상, 강학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큰사람이되자|작성시간11.11.18|조회수356 목록 댓글 2

이번 GS0기 강의를 듣고 있는 초심자입니다^^: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면서 '실정법상 의미'와 '강학상 의미'가 다를 수 있으니,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저하신 책 314면에서

1. 처분의 의의 부분 3째줄 - "처분의 개념을 실체법적 행정행위(강학상 행정행위)와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

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실체법상 행정행위가 강항상 행정행위와 같다는 말인지..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ㅠ

제가 이해하기에는 실체법이란 뜻이 절차법상 반대되는 의미이고,, 실정법은 실제 규범화되어 현재 효력을 발휘하는 법이라고 이해한다면,, 결국 실체법이라는 말이 실정법의 범주에 속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실정법적 행정행위와 강학상 행정행위도 결국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너무 지엽적인 부분이고, 제가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복습 후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또한 실정법상, 강학상 의미 구별의 기준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석상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구별실익, 구별이 중요한 부분 등도 확실하게 개념파악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교수님의 강의 이제 2회차 들어봤지만, 책의 구성도 눈에 잘 들어오며, 꼼꼼히 강의해주셔서,

쟁송법 공부를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많은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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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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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1.11.20 [실체법적 행정행위=강학상 행정행위]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실체법적 행정행위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강학상 행정행위라는 표현을 주로 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작성자큰사람이되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11.21 넵~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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