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외 추가 1 질문입니다.
질문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구별실익
| 기본서 8페이지에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구별실익 | 3기에 행정기본법 관련 나눠주신 자료 |
| 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제소기간 기산점의 문제 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항고소송의 대상성 여부 라. 처분사유 추가변경 허용 기준 | 가. 쟁송제기기간 기산점 문제 나. 결정의 처분성 여부 다. 처분사유추가변경의 허용 기준 |
박사님께서 3기에 행정기본법 설명해주시면서 나눠주신 자료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구별실익을 이렇게 바뀐것으로 봐도 좋다고 하셨었는데,
혹시 교재에 목차를 따라가면서
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항고소송의 대상성 여부
이의신청이 단순한 진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않았으나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 36조 제 4항을 통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방향으로 서술하는것도 가능할까요?
질문 2.) 3기 6회차 모고 제 1-2문, 부작위 의무이행심판제기와 가구제 신청에서
저는 집행정지 먼저 적어주고 -> 집행정지 불가함 -> 임시처분으로 가는 방향으로 적었는데
박사님 해답에는 "의무이행심판이므로 집행정지와 같은 소극적 가구제는 적합하지 않다" 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제 답안처럼 집행정지를 먼저 적은경우에는 무익적기재사항이 될까요?감점사항이 될까요?
무익적기재사항이면 상관없는데 감점사항이면 조금더 유의해서 작성하고자 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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