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수여와 그 취소와 관련하여 저는 다음과 같이 이해했습니다.
서훈수여는 통치행위로서, 이는 대통령이 행정수반의 지위에서가 아닌,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반면 서훈수여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며 이에 따라 사범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저는, 그러면 서훈수여취소는 국가원수의 지위가 아니라 행정수반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기에 소 제기의 대상이 되나보다. 라고 이해했는데요.
그런데 판례집 p96, 40번을 보면
판결요지(2)에는 "갑이 서훈취소 처분을 행한 행정청(대통령)이 아니라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 라고 서술되어 있는 반면에,
참고판례에는 "비록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고 하여도"
라고 되어있습니다. 서훈취소와 관련하여 전자의 판례는 '행정청'으로, 후자는 '국가원수'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양 판례가 상충되는 건 아닌지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여 질문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