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1.
주관적 공권은 개인이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작위등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이고
이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거법규가 공익 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고 있는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통설에서는 주관적 공권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아 원고적격의 문제라고 보는데
행정개입청구권이나 무하자재량청구권 같은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청권이 부정되고
거부처분취소소송은 신청권을 요구하므로 소의 적법여부를 판단할때
대상적격 판단 단계에서 신청권 부존재로 흠결되므로 원고적격의 법률상이익 까지 판단할 이유가 없어 각하된다고 이해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이 모두 흠결된다고 보아야하는건가요?
또
2.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면 곧바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수 있는지
3. 재량규정의 사익보호 + 재량이 0으로 수축될경우에도 행정개입 청구권의 인정여부가 신청권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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