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 파트에서 행소규칙 19조에 부가가치세법 환급청구는 부당이득이 아니어서 당사자소송이라고 배웠습니다
기본서 122p 에 있는 국세환급금결정 및 환급거부결정은 과오납이 전제되는 거라서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하는 건가요?
필기를 보니 환급세액은 당사자소송인 환급세액지급청구로 제기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세환급금결정과 환급세액지급결정이 다른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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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 파트에서 행소규칙 19조에 부가가치세법 환급청구는 부당이득이 아니어서 당사자소송이라고 배웠습니다
기본서 122p 에 있는 국세환급금결정 및 환급거부결정은 과오납이 전제되는 거라서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하는 건가요?
필기를 보니 환급세액은 당사자소송인 환급세액지급청구로 제기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세환급금결정과 환급세액지급결정이 다른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