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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결정 및 환급거부결정 질문

작성자티틀리스| 작성시간24.08.21|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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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08.27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에 해당하면 민사소송이고, 정책적 차원에서 돌려받는 환급세액이에 대한 지급청구라면 당사자소송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여 추후에 과오납금을 돌려달라고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수행하라는 것이고, 적법한 과세처분에 의해 국가가 세금을 제대로 잘 받아갔는데, 정책적 차원에서 돌려주는 환급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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