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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3자

작성자두두아|작성시간24.08.23|조회수320 목록 댓글 1

공세도+감사원, 노동위 

이들은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취하는데, 수업 중에 박사님께서 아빠가 아들 면허취소를 다툴수 없다고 하시면서 제3자는 소제기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필수적 전치주의일때만 제3자가 소 제기가 불가능한걸까요?

 

바로 해당 내용 다음 페이지에 '제3자의 취소소송'이 가능하다 적혀있길래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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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08.27 제3자의 취소소송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사건은 모두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시대(즉 1994년 3월 이전)에 나온 판례입니다. 지금은 제3자의 소 제기와 관련하여 필수적 전심절차를 취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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