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항상 양질의 강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어려운 행정법이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부족한 저의 이해력과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인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만금 사건에서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신청(이의신청)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할 수 없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면허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신청권을 인정해준 판례는 이해했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 거주하는 자에게 불가쟁력이 도과해도 신청권을 인정해준다면 동일한 법리를 적용했을 때
애초부터 제소기간이 경과한 면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송요건의 결여로 인한 각하가 아닌 본안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결과론적인 의문이지만 법리적으로는 위처럼 적용이 가능한 지 궁금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쌀쌀한 가을이 되었는데 항상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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