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법 공부하는 중 행정쟁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보통 행정소송은 처분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가 원칙이잖아요..
개별법률인 노동법상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충족해야 제기가 가능한데, 기간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별법 우선적용을 들어 위의
원칙의 예외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시 심리범위가 원처분주의가 적용되어
재심판정 자체 고유 위법이 없는 한 재심판정은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즉, 중노위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이 예외적 재결주의를 취한다면 재심판정에
고유 위법이 없더라도 원처분이 아닌 재결이 판단대상이 되므로 위법성 판단시점이 중노위의 재심판정시가
될 것인데, 만약 원처분주의가 고집된다면 위법성 판단시점이 원처분 시점(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이
될 텐데요..
정리하자면,
노동위원회 처분(판정)에 관한 행정소송은 예외적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재결자체 고유 위법이
없더라도 재결(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소의 대상이 되고 위법성 판단시점은 재결시점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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