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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형식의 시행규칙 관련 판례의 변화

작성자베타룩스|작성시간12.03.17|조회수161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해 판례는 그동안 시행령은 법규명령으로 보고(형식설), 시행규칙은 행정규칙(실질설)으로

보아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전합의 경우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중 시행규칙도 법규명령으로 본 사례가 있지 않나요?

 

대판 2006.6.22, 2003두1684 /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 정지처분 취소소송

 

위 사례가 법규명령형식의 시행규칙인 부령에 가중적 제재가 규정된 경우 소의 이익(처분성)을 인정한 것으로 어느 수험서

에서 다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판례 입장이 법규명령(형식설)으로 일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즉,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든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이든 판례는 법규명령으로 보고..이중 처분적 법규명령의 경우

처분성이 인정되어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정리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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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2.03.17 아니오. 어떤 교수님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시행규칙 형식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에 대해서 판례는 행정규칙설의 입장입니다. 다만 가중적 제재처분기준이 시행규칙에 있는 경우, 종전 판례는 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부정하였으나, 이제는 판례 입장이 변경되어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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