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해 판례는 그동안 시행령은 법규명령으로 보고(형식설), 시행규칙은 행정규칙(실질설)으로
보아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전합의 경우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중 시행규칙도 법규명령으로 본 사례가 있지 않나요?
대판 2006.6.22, 2003두1684 /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 정지처분 취소소송
위 사례가 법규명령형식의 시행규칙인 부령에 가중적 제재가 규정된 경우 소의 이익(처분성)을 인정한 것으로 어느 수험서
에서 다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판례 입장이 법규명령(형식설)으로 일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즉,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든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이든 판례는 법규명령으로 보고..이중 처분적 법규명령의 경우
처분성이 인정되어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정리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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