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기초강의 수강 중인 학생입니다.
집행정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집행정지가 실효되었다면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제재를 덜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된다" 가 최신판례 내용인데
(2020두34070판결, 행정법선택형연습 5판 310쪽)
과징금 가산금과 관련하여 집행정지 후 납부기간이 진행하므로 가산금 매길 수 없다는 판례(2002다48023판결, 행정법선택형연습 5판 304쪽)
와
일응 상충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곤란하여 질문드립니다.
2002판례에서 가산금을 못매기면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제재를 덜 받게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즐거운 추석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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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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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선균 작성시간 22.09.13 판결요지만 보고 비교하니까 오는 혼동입니다. 가산금은 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고 있을때 부과하는 것인데, 집행정지가 된 기간 동안에는 내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당연히 가산금 납부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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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동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9.14 집행정지 되지 않았으면 납부기간이 진행하니까 가산금을 냈을텐데 그것과 비교해서 제재가 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판례에서 말한 '제재'라는 게 본래의 처분(2002판례의 경우는 과징금 자체)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