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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변환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행행행법|작성시간23.09.14|조회수239 목록 댓글 1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핸드북을 보던 중 두 가지 의문이 생겨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핸드북 171번의 쟁점 공익사업의 변환에 대해 여쭈어보고자 질문 드립니다.

 

교재에 소개된 관련 판례를 보면,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은 사업인정을 받은 당해 공익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인하여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변환이 허용되는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입니다.즉, 변경된 사업으로 토지가 이용되고 있다면 환매권의 행사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환매권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ㆍ변경된 날' 발생하며(91조 1항), 사업시행자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기도 합니다(92조 1항).

 

그렇다면 의문이,

1-1.

환매권은 이미 91조 1항에 따라 '필요가 없어진 때' 발생하였을 것일 텐데,

추후 만약 공익사업이 변환된다면 그때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

판례 표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마치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즉, 필요없어진 때가 23.1.1.이고, 공익사업의 변환이 9.10.에 이루어졌다면, 그 사이에 환매권은 존재하다가

9.10.에 사라진 것인지요? 아니면 처음부터 없게 본 것인지요?

 

1-2. 만약 환매권이 처음부터 발생조차 하지 않은 것이 된다면, 행정청은 처음 환매권이 발생한 (위의 예에서)

23.1.1.에 환매권 통지 의무도 없게 되는 것일까요?

 

2. 공무원에 대한 구상의 요건 중 '중과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형사와 달리 민사에서는 기본적으로 과실과 중과실 및 고의를 유의미하게 구분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배상법 2조 2항에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과실은 구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실제 사례나 문제에서 경과실과 중과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판례는 중과실을 고의에 준할 정도의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부분은 고의 수준이 아니라면 중과실 및 그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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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3.09.18 1. 필요없어진 때와 공익사업의 변환은 같은 날짜로 보아야 합니다. 즉 기존 사업이 필요없어졌다고 판단하는 시점이 공익사업의 변환이 있을 때입니다. // 2. 가능하면 공무원은 면책시켜주겠다는 취지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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