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행정기본법 제36조(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판례에 따르면 민원처리법에서 정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에 해당하므로 제소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는데요!
위 판례의 법리가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적용되어 민원처리법에서 정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에는 영향이 없는 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내일부터 날이 조금더 쌀쌀해 진다는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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