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36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날다람| 작성시간24.11.05|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1.05 이제는 행정기본법 36조 4항이 적용되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