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환경법에 출제되는 국가배상책임(2조)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법 2조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 환경정책기본법 44조를 검토하지 않는 것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무원의 적극적 작위로 인한 환경상 침해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로서 국가/지자체가 '원인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환경정책기본법 44조가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2. 내년에 환경분쟁조정법이 전부개정되어서 피해조사 관련 내용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깊게 물어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조문 한 번 읽어보는 정도로 대비해도 괜찮을까요?
3. 지방자치법 117조 2항에서 지자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자체장의 권한 중에서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할 수 있고 기관위임사무에 속하는 것은 규칙에 의하여 위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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