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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행정법 질문

작성자은행나무| 작성시간24.11.05|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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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1.07 1. 저는 검토하는데요. // 2. 조문 검토로 충분합니다. // 3. 아니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할 때 한하여 규칙을 통해 재위임할 수 있습니다. 기관위임사무인데 조례 제정을 통한 위임이 가능하려면 명문의 규정이 꼭 있어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은행나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1.07 바쁘실 텐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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