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행정법 기출해설 바이블 변시23년도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존부이지 처분의 위법여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기판력이 취소소송에 전혀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확정판결은 판결주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에 기판력이 미치니까,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의 경우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었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국가배상청구소송 인용판결도 법령위반에 기판력이 발생할까요??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이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 위법, 취소에 기판력 미치는 것인 것만큼 국가배상청구권의 존부가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이라면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만 협의의 행위위법설을 채택하는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의 법령위반이 취소소송의 위법과 동일한 의미가 되므로
취소소송의 수소법원도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1. 이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기판력이 미쳐서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위반의 의미가 서로 같아서 인정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이러한 견해에 따른다면 상대적 위법성설이나 광의의 행위위법설을 채택하는 경우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위반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2.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인용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소송물이 달라서 어차피 취소소송에 미치지 않지만,
만약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의 인용판결에 오류가 없다면 협의의 행위위법설을 택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수소법원도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보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