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문집 p.28에 있는 66번 지문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담을 붙일 수 있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1) 근거 규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판례가 인정한 법리인지? 여부,
(2)그렇다몬 수익적 행정처분가 ‘재량행위’인 경우만을 산정한 것인지 여부
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교재 및 강의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안녕하세요!
정지문집 p.28에 있는 66번 지문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담을 붙일 수 있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1) 근거 규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판례가 인정한 법리인지? 여부,
(2)그렇다몬 수익적 행정처분가 ‘재량행위’인 경우만을 산정한 것인지 여부
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교재 및 강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