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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어우르기|작성시간14.12.15|조회수331 목록 댓글 1

선생님 안녕하세요.


행정규칙에 관한 질문입니다.


행정청이 부령으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에 반하여 처분한 경우에, 기록형에서 이에 대해 다투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요.



우선 부령으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판례에 따라 행정규칙으로 보고,



1) 재량준칙의 사실상 구속력에 반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하는 것이 선생님 교재에도 나와 있는 판례에 따른 결론인데요.



그 외에 이를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보아 법규성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하여 취소사유로 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



아래의 판례는 법률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사안인데, 이 경우 수익적 처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갑 등에게서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이 고의·과실 내지 착오평가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을 때에는 과부족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는데, 공사가 협의취득을 위한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구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토지를 지상에 설치된 철탑 및 고압송전선의 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감정평가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협의매수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위 협의매수금액 산정은 위 약정에서 정한 고의·과실 내지 착오평가 등으로 과소하게 책정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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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4.12.19 법령보충규칙으로 보는 것은 좋은 접근이 아닙니다. 시행규칙의 형태를 띄는 행정입법에 대해서 법령보충규칙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려는 입장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 위에 드신 판례는 아직 일반화 시키기는 어려운 판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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