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1회 공기록 복습하다가 궁금한것이 생겨서 질문드려요
1. 청구취지에 지연이자 가산하는 날짜때문인데요!
~ 2016.7. 11. 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다. 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왜 판결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민사 금전채무 이행하는 것 처럼
~ 2016. 7. 11.이 사건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비율에 의한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판결선고일이 기산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관할과 관련해서요.
위 청구는 보상금증액청구니까 금전지급청구이면 원고주소지인 의무이행지(민소법8조) 가 특별재판적으로 관할이 인정된다고 썻거든요.
부동산소재지(민소법 20조) 같은 경우는 부동산인도나 등기청구의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알고있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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