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선균작성시간16.11.24
1. 이 부분은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형성소송의 성격을 강조하면 판결선고일, 이행소송의 성격을 강조하면 소장부본 송달일이 됩니다. 실무가들도 견해가 분분합니다. 제 주위는만 봐도 15년차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는 전자를, 10년차 행정법원 판사는 후자라고 하네요. 일단 둘 다 맞는 걸로. // 2.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행정소송 이라서 관할법원과 관련해서는 민사소송법의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