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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록 1회 수업 질문이요

작성자mari|작성시간16.11.19|조회수61 목록 댓글 1

 

선생님, 안녕하세요~

1회 공기록 복습하다가 궁금한것이 생겨서 질문드려요

 

1. 청구취지에 지연이자 가산하는 날짜때문인데요!

~ 2016.7. 11. 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다. 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왜 판결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민사 금전채무 이행하는 것 처럼

~ 2016. 7. 11.이 사건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비율에 의한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판결선고일이 기산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관할과 관련해서요.

 

위 청구는 보상금증액청구니까 금전지급청구이면 원고주소지인 의무이행지(민소법8조) 가 특별재판적으로 관할이 인정된다고 썻거든요.

부동산소재지(민소법 20조) 같은 경우는 부동산인도나 등기청구의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알고있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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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6.11.24 1. 이 부분은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형성소송의 성격을 강조하면 판결선고일, 이행소송의 성격을 강조하면 소장부본 송달일이 됩니다. 실무가들도 견해가 분분합니다. 제 주위는만 봐도 15년차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는 전자를, 10년차 행정법원 판사는 후자라고 하네요. 일단 둘 다 맞는 걸로. // 2.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행정소송 이라서 관할법원과 관련해서는 민사소송법의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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