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래 인가는 행정청이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해주는 것으로서 만약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설령 인가가 있더라도 기본행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지, 인가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까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란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9.9.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3. 그렇다면 2.에서의 판례의 입장과 1.에서의 판례의 입장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2.의 판례는 인가가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행정처분 자체에 대해서 다투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인가에 대해서 다투라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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