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박사님의 메가로이어스 수업을 들은 학생입니다.
박사님께서는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에 대해서,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할 때 원칙적으로는 하자의 승계가 부정되나 선행처분의 구속력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은 93누8542 판례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통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행처분의 구속력이 부정되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된 경우에 개인들로 하여금 과세처분을 예상하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해당 판례가 규준력 이론을 도입한 판례라고 볼 수 있는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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