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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행정법 엑기스, p31)의 판례취지와 최신판례인 2017두67476의 관계

작성자정선균바라기|작성시간18.06.26|조회수258 목록 댓글 1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 행정법 엑기스, p31

다. 여러 운전면허의 취소(철회)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5%EB%88%848850



2017두67476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1종 대형‧특수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41320&page=5


최신 판례는 기존 판례의 취지와는 다른 내용인건가요? 최신 판례의 경우에는 오토바이면허와 1종대형 및 특수 면허가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취지에서 판단한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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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8.06.27 저는 원심이 더 타당한 것 같은데요...여튼 다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네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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