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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지방하천 질문입니다.

작성자-sky-|작성시간20.03.08|조회수206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엑기스9판 305p 2011다85411

이 판례의 결론은 국가와 지자체가 모두 사무귀속주체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1. 지자체의 경우
지방하천 관리사무는 지자체의 자치사무인데, 지자체가 장관에게 하천공사를 대행시킨 경우라면, 기관위임된것이니까 위임자인 지자체가 사무귀속주체가 되어야하는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2. 국가의 경우
국가는 왜 사무귀속주체가 되나요?

기관위임을 한 위임자가 속하는 행정주체가 사무귀속주체인것은 맞지만(즉 기관위임한 지자체가 사무귀속주체가됨), 반대로 기관위임을 받은자가 속하는 행정주체가 사무귀속주체인것은 아니지 않나요?(즉 기관우임받은 장관이 속하는 국가는 사무귀속주체가 될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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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3.10 1. 대행시켜도 기관위임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자치사무로 머무는 것이고 다만 국가기관이 속한 국가가 비용부담주체가 될 뿐입니다. // 2. 국가기관이 대행공사하는 경우, 국가는 비용부담주체로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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