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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의 개념

작성자lawschool|작성시간20.04.13|조회수815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지난학기 행정법수업 성적을 잘 못받고 이번학기 열공하는 학생입니다 ㅠㅠ

질문 드립니다.

1.
행정법사례연습8판 265p 3.가. (2)에서 법규명령에 대한항고소송에서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처분에 해당한다고 서술되어있습니다.

또한, 305p 가. 에서 고시가 일반적 구체적 규율인 경우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65p에서 언급된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서, 이는 일반적 구체적 규울을 의미하는 것인가요?(개인적인 경우 예를들어 특정인 갑 이렇게 법규명령을 만들지 않았을때요)

2.
추가적으로 강학상 행정행위란 어떻게 정의할수 있나요?

처분의 개념 중
구체적 사실 이라 함은 개별적ㅍ구체적 규율로서의 강학상 행정행위라고 나와있습니다 (액기스 394p)

그런데, 행정행위에는 일반적 구체적, 개별적 추상적인 것도 포함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판례입장인 쟁송법적입장에서는 일반적 구체적인 일반처분도 처분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그렇가면 구체젹사실에대한 법집행이라는 것이 개별적 구체적이라는 394p 정보는 실체법적입장이 아닌가요? ㅠ 그렇다면 판례입장인 쟁송법적입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이 두 정보를 조화롭게 이해할 수 없들까요.


감사합니다 ㅠㅠ 처분개념 너무 여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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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4.13 1.번 질문은 무엇을 질문하시려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소송법의 처분에 대한 정의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이든 개별적이든 상관없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성만 인정되면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2. 판례에 따르면 개별적 구체적 규율도 처분이고, 일반적 구체적 규율도 처분이고, 심지어 이러한 규율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다양한 이유에서 처분성을 긍정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처분개념은 이론적으로 정리하기 보다는 실제적인 사건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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