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4.13 1.번 질문은 무엇을 질문하시려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소송법의 처분에 대한 정의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이든 개별적이든 상관없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성만 인정되면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2. 판례에 따르면 개별적 구체적 규율도 처분이고, 일반적 구체적 규율도 처분이고, 심지어 이러한 규율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다양한 이유에서 처분성을 긍정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처분개념은 이론적으로 정리하기 보다는 실제적인 사건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