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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의제에서 의제된 인허가가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작성자연희동피카츄|작성시간21.01.18|조회수1,354 목록 댓글 1

2009두18547

"구 택지개발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때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인허가 의제제도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실시계획승인에 의해 의제되는 도로공사시행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는 원칙적으로 당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시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도로예정지 또는 도로에 전력관을 매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완료 후 이를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것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까지 그 실시계획 승인에 의해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저는 이 판례를 보고서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효력이 같지 않다. 주된 인허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선고된 2017두48734 판결에서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업무처리지침 제18조에서는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 사항의 변경 절차를 두고 있는데, 사업계획승인 후 의제된 인허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면 의제된 인허가 사항과 관련하여 취소 또는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만을 소멸시키는 취소 또는 철회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한 것은 해당 사건에서 문제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마저도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를 허용하기 위한 '방론'이지 판례가 일반적인 법리로서 의제된 인허가가 통상적인 인허가와 효력이 같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변시 객관식 선지에서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선지가 정선지로 나와서....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로 제 질문을 정리하자면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효력이 같다"는 명제가 위 2009두18547와 양립가능한건가요? 하나는 효력이 다르다고 보고 있고, 하나는 효력이 같다고 보고 있는거 같아서요

 

참고로 이번 변호사시험 공법 객관식 26번 5번 선지와 관련해서 생긴 궁금증입니다!!

 

감사합니다!!!

 

P.S 이번 공법 선택형 문제 선지들 중에서 아무리 구글로 찾아도 딱 맞는 판례가 안나오는 선지들이 있더라구요..... 예를 들면 21번의 ㄱ. 선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한다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변경되어 신뢰보호원칙이 문제된 사안"), 26번의 5번 선지(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관련해서 의제된 인허가도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설시한 사안)을 찾을수가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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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1.21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효력이 같다" => 그렇다고 보아야 합니다. 위의 두 판례는 문장 전체를 읽으면 내용상 차이가 없으며, 단지 개별적인 사건의 특수성을 언급하다보니 표현상 달라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 올해 선택형 문제는 아직 제가 입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입수가 되면 해설을 통해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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