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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의제에서 의제된 인허가가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작성자연희동피카츄| 작성시간21.01.18| 조회수28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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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1.21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효력이 같다" => 그렇다고 보아야 합니다. 위의 두 판례는 문장 전체를 읽으면 내용상 차이가 없으며, 단지 개별적인 사건의 특수성을 언급하다보니 표현상 달라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 올해 선택형 문제는 아직 제가 입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입수가 되면 해설을 통해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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