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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특급권 개찰시 반드시 둘 다 넣어야 하나요?

작성자railfan|작성시간22.10.16|조회수1,332 목록 댓글 7

일본여행 카페 같은데 보면 특급열차나 신칸센 이용시 승차권 특급권을 각각 끊은 경우 개찰구를 통과할때 두 장을 겹쳐서 넣으라고 하는 답변들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개찰구 통과는 승차권만 하고, 특급권은 차내검표 시에 승무원한테 제시하면 되는거로 압니다.

제가 일본에서 열차 이용하면서 승차권 특급권을 따로 끊어서 타본 적이 없어서(1장에 통합한 티켓이나 패스만 이용해봐서요) 물어보시는 분들께 정확한 답변을 못해드리네요.

특급권은 개찰하지 않고 승차권만 개찰했을 경우 부정승차에 해당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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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earendil | 작성시간 22.10.17 관할의 문제입니다. 개찰 안에는 여러열차가 다니다보니, 개찰구는 모든 열차의 조건을 다 합집합으로 보는게 아니라, 공통되는 최소한의 (입장)요건만 체크하는 거죠. 재래선 개찰구로 들어가서 보통을 탈지 특급을 탈지는 개찰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니 최소요건은 승차권만이 됩니다. 그 관여는 각 열차안에서 승무원등이 맡는 거고요.

    반면 신칸센 (환승)개찰구는, 일종의 우등열차인 신칸센이 개찰구안 모든 열차의 최소 공통요건이라서 승차권+최소 자유석 신칸센특급권이 입장의 전제가 되는겁니다. 외국인용 신칸센 가능패스는 저안에 자유석 신칸센특급권이 포함되어있어 패스만으로 개찰이 가능한거고요.
    (따라서 일반 구입표, 또는 HHP 같은 표+그 특례구간 신칸센의 특급권 같은 경우는 신칸센 개찰구에 같이 넣어야 통과가 됩니다. 만약 내국인용인데 신칸센 이용이 되는 패스라면 필요없고요.)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전좌석 지정석 신칸센을 탈지는 개찰구가 관여할 바가 아닌거죠.

    현존하진 않지만, 개찰 안에 전석지정 신칸센만 다니는 신칸센 개찰이 생긴다면 그땐 최소요건이 승차권+지정석특급권으로 올라가겠죠?
  • 답댓글 작성자earendil | 작성시간 22.10.17 그러고보니 저도 동일본, 전국패스가 자동개찰티켓으로 바뀐뒤에는 다녀보질 못했는데, 하야부사,하야테만 다니는 북쪽은 패스만으로 개찰이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특정특급권이 있긴 하지만 이거 안받고 패스로 입석(?)처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서요.
  • 답댓글 작성자earendil | 작성시간 22.10.18 earendil 여담이지만 위는 자동개찰 기준이고, 홋카이도 아바시리역에서, 배차간격이 띄엄띄엄인데+특급열차 출발전이고+대기승객들이 와글와글이면, 유인개찰로 승무원이 jr패스 말고 특급권까지 확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통제를 위한 특수사례라고 봐야할듯.
  • 답댓글 작성자railfa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10.20 earendil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일반개찰구는 승차권만으로 가능하고 신칸센개찰구는 승차권+신칸센특급권으로 개찰해야 되는군요. 그런데 신칸센개찰구는 대부분 일반개찰구 안에 존재하므로 신칸센특급권 만으로 개찰구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 봅니다. 테스트 해 보고 싶어도 신칸센 탈때는 대부분 패스로 타거나 승차권 특급권 한장에 들어있는 티켓이라서요.^^
  • 답댓글 작성자제이제이 | 작성시간 22.11.09 railfan 오늘 우에노, 오미야, 다카사키에서 테스트 해봤습니다.
    1)패스권만 ㅡ 통과
    2)패스권과 좌석권 ㅡ 통과
    3)좌석권만 ㅡ 불가

    호쿠리쿠와 니가타신칸선이 자유석이 존재하기에 제가 산 JR동일본 나가노니가타 패스만으로 통과가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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