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세법학 Master 작성시간18.01.17 안녕하세요?
어떤 의미냐면요.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1,000만원을 회사가 지급하면서 25%인 250만원을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금액은 750만원(지방소득세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고
해당 750만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이중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중적으로 이자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징수됩니다.
그러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1000만원 전액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면서 근로소득세만 납부됩니다.
결국 상황에 따라서 근로소득세만 부담하느냐, 아니면 이자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같이 부담하느냐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사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