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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비의 전기감리 여부

작성자도남의재북|작성시간08.01.23|조회수1,403 목록 댓글 10

1. 공동주택현장에서 승강기설비의 감리업무를 전기감리가 해야하는지의 여부?

2. 해야한다면 그 근거는?

3. 승강기설비의 하도급 대상 여부?

상기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계신분은 리플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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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오늘은 | 작성시간 08.01.24 주택법현장의 경우 엘리베이터는 전기공사업법에서 전기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감리 대상입니다.....또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보면 승강기공사가 설비공사에 금액으로 잡혀있는경우 전기와 기계 2군데에서 감리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설비쪽에도 감리비를 주었으므로 감리를 안할경우 감사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 작성자이키키 | 작성시간 08.01.31 건설산업기본법과 전기공사업법에 모두 적용됩니다. PQ용 내역서에 건축에 포함여부, 또는 전기에 포함여부에 따라 감리업무가 정해질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전기공사에 반송설비에 포함된 사항이므로 전기감리업무에서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승강기는 건축,기계,전기,전자통신 등이 복잡공종으로 구성되므로 관련감리원과 협의조정하시어 안전한 승강기가 설치되도록 해야겠읍니다.
  • 작성자눈부처 | 작성시간 08.01.31 한국건설감리협회 입찰공고란에 건축감리공고문내용에 건축감리비산정 금액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승강기공사 부분이 있다면 건축감리에서 감리를 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작성자우미량 | 작성시간 08.02.01 설치와 유지관리는 승강기면허업체가 하는데 감리만 쏙 빠졌네요. 별도 감리를 하는것이 타당한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전기스코프가 아닙니다. 내역서상 건축에 잡히면 건축이 하고 전기에 잡히면 전기가 합니다. 그러나 책임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법의 특징이죠^^
  • 작성자트라최 | 작성시간 08.02.13 눈부처님의 답글내용이 맞읍니다...민영주택건설감리자지정 공고에 사업주체(시행자)가 사업승인권자(지자체:시.군.구)에 제출한 원가계산서에 보면 승강기공사가 건축설비에 잡혀있으면 건축에서 감리해야합니다.승강기공사비가 건축공사비에 포함되어 감리비가 책정되었기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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