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 안녕하세요??
현장 끝나고 또는 동절기때 급여의 70% 주는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취업할때 사규라든지 또는 취업시 대기 기간에는 70%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약정을 했다면 모를까???
정규직으로 들어왔는데 대기때가 되면 70% 줘도 말도 못하고
이거 뭐 잘못된거 아닌가요.
첨부터 취업시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모를까???
어떻게 살아가라고 나쁜넘들...........
잘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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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땡 ~ 중 작성시간 09.09.08 정말욕나옴니다....난 낙찰되었는데도 70% 투입전까지 준다네여....억울해서 교체벌점때문에 가도 못하고....연봉은 깍을려하고....더럽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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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참소리 작성시간 09.09.15 감리 목아지가 어디 힘이 있나 주는데로 받던가 아니면 전직해야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감리도 노조 같은것 해야 안되겠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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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님이 작성시간 09.10.21 상주 2년후 재택으로 전환후 50%를 3개월지급하고 4개월부터는 0%오 진행, 30%를 계속 진행, 첨부터 아예 0%인곳, 계속 기본급으로만 지급되는곳, 본사근무로 전환하여 감리관련 다른 업무를 진행토록하는곳(도면검토업무등), 여러가지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오너의 입장을 고려안해보는것은 아니지만 직접 부딪히는 당사자는 어려움이 곱배기인것으로 욕나옴.. 개인의 능력 및 경력을 최대한 증대시켜 어떤현장, 어떤 형태의 업무가 주어져도 척척해내는 능력을 기르면 가능하지않을까요. 법으로는 글쎄요. 답이없어서.........답답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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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션한캔 작성시간 09.11.02 회사와 연봉계약을 하고 대기상태에서 보통 80%를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70%준다는것은 그회사가 굉장히 짜다는것이고 또한 연봉계약시 대기상태에서 80% 감리현장 낙찰되어 투입시점부터 100%지급한다는것, 그리고 장거리 현장일경우 주재비, 교통비등 일정금액을 설정해서 연봉계약서에 날인하고 낙찰이후 문제가 불이행한다면 현장을 다니더라도 노동청에 고발해서 받아내도록 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