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현장에 책임감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일때 감리원이 취할수있는 최후의 방법이 무엇인지 고견을 부탁 합니다.
1. 시공 검측을 없이 콘크리트 타설 하는일이 빈번 하여 수차레 시정하도록 지시했으나 시정되지 않습니다.
2. 착공시고서 및 하도급 신고서, 주간 월간 공정보고서 등 각종 서류 제출을 수차레 지시했으나 제출 않고 있습니다.
3. 착공신고서 제출은 어떤 규정(법)에 규정되어 있는지요?
고수님들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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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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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님이 작성시간 09.12.01 발주처의 시공 시방 및 용역시방등에 시공사의 시행사항, 감리단의 시행사항등이 명기 되어있을것이고, 감리업무 수행지침에 정확히 명기되어 있읍니다.
시공사에서 감리단의 지시사항 미 수명시 3회 촉구 지시후 (미시행 근거자료 확보) 발주처에 보고하는것으로 감리업무의 부분적 종결을 질수 있고, 현장대리인의
부적정 사유를 발췌하여(위의 미 수명사항 포함) 발주처에 현장대리인 교체 예정을 보고하고, 시공사 대표에게 기일 명기하여 현장대리인 교체 지시를 할수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사항은 최종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의 이행사항이고, 감리단 주재 유관자 회의(발주처, 감리단,시공사)(해당공종만)를 개최하여 -
작성자정님이 작성시간 09.12.01 감리단의 정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회의록 작성을 철저히 하여 사인 받고 자료화 시키고 협의로 진행하여 풀수 있는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1. 감리원의 정확한 감리 능력이 필요하며 2. 시공사의 장점을 칭찬도 해주고, 3.서류의 처리방법 및 방향도 정확히 제시해주고, 등,등
단, 감리원의 능력이 무능하다고 시공사에서 판단하면 간혹 지시를 수명 안 하기도함... 고생 많읍니다.... -
작성자역지사지 작성시간 09.12.03 짝짝짝 박수치는 의미이며, 정님이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장 감리나 시공에 있다보면 별별 일들이 많이있지요 가장 원만하면서 감리자로의 역할을
하는것이 최선입니다. 시공검측도 실시안된 상태에서 타설이 되었다면 시공사에서 감리자를 무시하는 것이지요. 저는 전기검측있기전까지 콘크리트 타설 4시간
지연한적도 있습니다. 건축 단장도 저한테 말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건축,설비에서 제가 스인되기전까지는 내내 레미콘 세우고 기다렸지요 -
작성자역지사지 작성시간 09.12.02 그러나 그런것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건축물은 우리만 하는것이아닌 종합적인 예술작품이므로 분야별 담당자와 의사소통응 원할히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