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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님이 작성시간09.12.01 발주처의 시공 시방 및 용역시방등에 시공사의 시행사항, 감리단의 시행사항등이 명기 되어있을것이고, 감리업무 수행지침에 정확히 명기되어 있읍니다.
시공사에서 감리단의 지시사항 미 수명시 3회 촉구 지시후 (미시행 근거자료 확보) 발주처에 보고하는것으로 감리업무의 부분적 종결을 질수 있고, 현장대리인의
부적정 사유를 발췌하여(위의 미 수명사항 포함) 발주처에 현장대리인 교체 예정을 보고하고, 시공사 대표에게 기일 명기하여 현장대리인 교체 지시를 할수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사항은 최종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의 이행사항이고, 감리단 주재 유관자 회의(발주처, 감리단,시공사)(해당공종만)를 개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