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현장대리인 법적근거에 대해 궁금해 문의 드림니다
지금 현장은 7군대를 하고 있습니다(상주3명이서요)
1) 280세대
2) 130세대
3) 92세대
4) 146세대
5) 96세대
6) 1,395세대(원룸 및 투룸)
7) 270세대(원룸 및 투룸)
계 : 2409세대 입니다
BTL 민간투자 시걸사업을 일괄 수주해서 진행중입니다
법적으로 현장대리인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야 되는건지요
법적근거를 아시는분은 알려주시기 바람니다
건축은 각현장별로 현장대리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하는 소리가 있길래 문의드림니다
감사함니가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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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이키키 작성시간 10.07.09 전기공사업법에 상주의 문구는 없습니다.(이것은 다분히 공사업자 단체이므로 업자의 편리성 차원에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로 끝나지요
그런데 계약서,시방서등에 상주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상주하는것이 맞죠
그런데 3명이서 7개현장이 제대로 관리가될지 참으로 의문이군요 -
작성자겨울산 작성시간 10.07.12 전기공사업법에 그런것은 보지못했지요....건축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요. 건축도 각 현장별로 현장대리인을 쓰고있는지 아니면 각현장마다 쓰고있는지 건축에 맞추어서 시공하면 무난할뜻하네요(참고로 기계는 어떤방식으로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시공관리를 위해서는 각현장별로 책임시공자가 있어야 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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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런된장 작성시간 10.07.28 모든 공사의 계약관련사항은 계약당사자들의 계약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키키님께서 거론했다시피 전기공사업법에는 책임시공자가 상주의 의무는 없습니다. 전기공사업자와 시행자의 계약문건에 상주의 문건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기타 시방등에서 찾으시면 무난합니다. 하지만 시방이 없는 경우는 시행자와 전기도급자와의 별도 협의문을 회의록 또는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책임시공자의 상주가 꼭 필요시는 감리원이 별도의 현장실정보고를 시행자에게 제출하시면 해결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