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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감리와 안전관리

작성자행복한 사람|작성시간10.09.09|조회수1,292 목록 댓글 7

저는 BTL사업에 전기 감리와  안전관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겸직을 해도 되는지요

안된다면 어느법조항에 의해 근거를 알려 주세요

감리단장이 하라고 해서 겸직을 하기는 하는데

법적근거를 가지고 못한다 하고십습니다

고수님들 좋은 의견 듯고십습니다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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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일파 | 작성시간 10.09.25 1. 감리와 동일현장에서 자격조건이 된다면 선임은 가능합니다
    2. 안전관리비는 발주처 또는 시공사의 예산으로 내역서에 집혀있는지
    확인하시고, 안전관리의 책임이 따르는 만큼 수당을 제대로 받도록 하세요
  • 작성자행복한 사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9.29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책임감리 등을 수행하는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이며,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개별법령(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자를 선정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 질의내용의 경우 전기공사 감리원의 업무범위와 건설공사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그 성질 및 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전기감리원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작성자행복한 사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9.29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에서 답변 내용임니다
    선배님들 의견에 감사드림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가득한 시간되시기 바람니다
    감사함니다
  • 작성자hermes | 작성시간 10.10.01 예전에는 감리원이 상주현장에서는 안전관리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그 구분이 명확히 하여 감리원은 안전관리를 할수 없습니다.
  • 작성자대표 감리원 | 작성시간 10.11.17 감리단장의 지시에 의한 안전관리라함은 전력시설물 안전관리가 안닌 것 같고, 현장내 안전관리를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감리단의 구선된 후 각 공종의 보조감리원, 전기 책임감리원은 현장 시공중 감리 업무외에 환경, 품질, 안전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괄감리원(감리단장)은 각 감리원에서 겸직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전기 감리용역이 별도 발주된 경우 전기 책임 감리원은 총괄감리원(감리단장)의 지시를 받지 않으려 하고 있으나
    품질, 환경, 안전 괸리 업무의 겸임을 총괄 감리원(감리단장)은 지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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