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노사간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게 아니라고 하는데
4번 선택지에서 (4번이 틀린말)
원직복직 구제명령이 내려져도 해고는 변함이 없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원직복직은 왜 시키나요?
구제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사법상 효력이 발생하는게 아니라는 의미인가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하루돌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4.25 아하 댓글 감사합니다!! 😆
-
작성자패욜은다패욜 작성시간 22.04.25 구제명령이 떨어져도 사업주는 원직복직 안 시켜도 됩니다. (거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행강제금 내고 버틸 수도 있겠죠) 노동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니어서 양자간 법률 관계를 변동시키는게 아니니깐요. 그럴경우에 노동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걸어야지요.
-
답댓글 작성자하루돌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4.25 댓글 감사합니당~~!! 그러면
해고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도 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원직복직이 있으면 법원에서 이 구제명령으로 긴급이행명령을 해도 여전히 민사로 다투고 있으면 해고 당연히 무효가 안되는 거죠?? -
답댓글 작성자패욜은다패욜 작성시간 22.04.25 하루돌아 법원판결 확정나기전까지는 무효가 아니죠. 만약 법원에서 해고 유효 판정을 내리면 노동위도 그에 구속 받게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하루돌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4.25 패욜은다패욜 ㅎㅎ덕분에 잘알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