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패욜은다패욜작성시간22.04.25
구제명령이 떨어져도 사업주는 원직복직 안 시켜도 됩니다. (거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행강제금 내고 버틸 수도 있겠죠) 노동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니어서 양자간 법률 관계를 변동시키는게 아니니깐요. 그럴경우에 노동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걸어야지요.
답댓글작성자하루돌아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22.04.25
댓글 감사합니당~~!! 그러면 해고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도 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원직복직이 있으면 법원에서 이 구제명령으로 긴급이행명령을 해도 여전히 민사로 다투고 있으면 해고 당연히 무효가 안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