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 작성자밍밍뭉|작성시간26.04.23|조회수276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에센스 2025년 대비 책으로 p81 - 8번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 할 수 있다 - X 였는데 법 개정되어서 O로 바뀌는건가요 ?!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윰겔 | 작성시간 26.04.23 개정 무관하게 근기법상 근로자하고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이 달라서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일하고 있지 않더라도) 노조 가입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모르니 조문 비교한번 해보세요,, 작성자인사뿌셔 | 작성시간 26.06.10 근로자 아닌자는 노조에 가입하지 못해요구직자, 실업자는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 한 노조법상 근로자니까 가입할수 있는것이구요.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