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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

작성자밍밍뭉| 작성시간26.04.23|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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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윰겔 작성시간26.04.23 개정 무관하게 근기법상 근로자하고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이 달라서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일하고 있지 않더라도) 노조 가입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모르니 조문 비교한번 해보세요,,
  • 작성자 인사뿌셔 작성시간26.06.10 근로자 아닌자는 노조에 가입하지 못해요
    구직자, 실업자는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 한 노조법상 근로자니까 가입할수 있는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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