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은 삼분체계로
의무적/임의적/금지적 교섭사항이 있고
단체협약은
규범적/채무적 부분이 있는데
의무적 교섭대상 = 규범적 부분
임의적 교섭대상 = 채무적 부분
이렇게 외워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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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라이크♡ 작성시간 15.05.18 201406/08/10 아 그러네요 예를 잘못들었네요 ㅠㅠ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전임자는 편의제공이니 임의가 맞겠네요 ㅠㅠ
그렇지만 다수견해는 의무적 사항입니다 -
작성자라이크♡ 작성시간 15.05.18 집단적 노사관계는 채무적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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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201406/08/1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5.18 이윤탁 교재보면 임의적 교섭사항 예시가 노조전임자,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지급, 근로시간 중 노조활동으로 예시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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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라이크♡ 작성시간 15.05.18 대판 2003두8906에 의하면 집단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즉, 단체교섭 대상이므로 의무적교섭사항이지만
채무적부분이라믄 결론이 나옵니다 -
작성자라이크♡ 작성시간 15.05.18 그리고 임의적 교섭대상, 의무적 교섭대상의 개념은
임의적 -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의무적 -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 성립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적절한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