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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노동법2

인준투표제

작성자접쥬님|작성시간15.06.01|조회수933 목록 댓글 1

문제는 a회사와 b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단체교석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며 단체협약의 체결권한은 교섭대표자에게 있고 조합원총회의 결과에 따라 교섭위원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행정관청장은 b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에 불구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을 시정하라고 하였다.

 

 

b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의 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왜 총회 인준투표제가 문제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인준이라는 의미를 모르겠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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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인사행정관 | 작성시간 15.06.01 인준이란것이 말그대로 확인또는도장의개념이에요. 단체협약자체가 교섭을 하여 체결하기로 했다하더라도 조합원의 의결을 받아야한다고 나와있잖아요. 근데 체결권은 대표자에게 있으니까 총회의 의결을 또 받는다는건 노조법 위반이라는 취지에서 인준투표제는 위반이라는거죠. 쉽게말해 대표자가 체결하기로하면 체결해야한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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