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a회사와 b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단체교석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며 단체협약의 체결권한은 교섭대표자에게 있고 조합원총회의 결과에 따라 교섭위원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행정관청장은 b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에 불구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을 시정하라고 하였다.
b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의 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왜 총회 인준투표제가 문제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인준이라는 의미를 모르겠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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