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범님 강의 메모 확인 좀 하려고요
부당노동행위 유니언숍에서
복수노조하에서 교섭대표노조와 유니언숍 체결되었을 때...
(제 메모는...)
- 예시로 A노조 (가입률 80%), B노조 (가입률 10%), C노조 (가입률 10%) 상황에서
A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되고
단협에서 A,B,C 중 어느 1곳으로 유니언숍이 체결된다면 문제가 없음
그런데 A 노조와 유니언숍 체결인 경우라면
- A 노조에서 탈퇴하여 B,C노조 가입도 가능하기에 문제 없다
(뭐가 잘못 메모 되었죠?)
- B,C 노조와 유니언숍은 체결될 수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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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 작성시간 19.11.15 코스트센터 그니깐 b,c노조와 단체협약으로 유니온숍 협정은 체결할 수 없지만 a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고, (그럴리가 있나 싶겠지만) b,c노조 중에 하나의 노조를 유나온숍 협정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뜻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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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시간 19.11.14 제 생각에는 과반노조는 A노조니까 교섭대표가 되어서 둘이 단협을 체결하는데, 이때 유니언숍을 체결하는거죠. 그래서 A,B,C 어디든 한곳만 들어가라 하는건 문제 없는데 사실상 A노조가 자기네 노조 말고 B,C노조 밀어줄리가 없으니 신입사원은 A노조에 가입해야한다 이렇게 하는게 공정대표의무 위반인가? 아니면 가능한가?
=> 선택권 열어주는 경우에는 가능.
이렇게 기억 나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 -
답댓글 작성자‼️ 작성시간 19.11.14 저기서 선택권 열어준다는 의미는 다들 A노조 가입하고, 딱히 다른 뜻 있는 사람은 B,C노조 가입해 ~ 별 뜻없으면 A노조 오고 ! 이런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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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작성시간 19.11.15 ‼️ 아 이 의미가 맞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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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코스트센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11.15 ‼️ 유니온숍에 있어서 공정대표 위반여부에 관한 이슈인 것은 맞아요.
a 노조와 유니온 숍이니까...일단은 a 에 가입하고 나서 차후 다른 노조 가입이 가능한 것인데
답글은 처음부터 셋 중 어디 하나라도 문제 없다...로 풀이하신 게 좀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