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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노동법2

근기법상 근로자와 노동법상 근로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아프죠|작성시간19.12.30|조회수204 목록 댓글 2


근기법상 근로자와 노동법상 근로자가

그 문언상 달리 정하고 있고 취지에 있어서도
다르기 때문에 구별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다만 , 근기법상 근로자로는 부정되면서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 그 실익이 무엇인지요???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이 있다면 실업자, 해고된자의 경우에도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만

그 노동 3권은 결국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목적 아래 사용자와 교섭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근로관계에 대한 규율을 하고자 함일텐데

실업자나 해고된 자는 이러한 교섭을 통해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지 않은지요??? 어떤 측면에서 3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골프장 캐디의 경우에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실업자, 해고된자는 어떤 실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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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벵에돔의꿈 | 작성시간 19.12.30 개개인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검토하기 전에 접근을 노동3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해야 할 것 같네요.

    헌법 33조든 노조법이든 노동 3권은 근로자 개인이나 실업자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조합에 관한 것이죠.

    2004년 서울여성노조 판결도 구직중인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행정청이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실업자나 구직중인자가 조합원이라는 사유로 노조법상 권리와 보호 규정에서 배제되는 건 불이익 아닐까요?

    그리고 이는 실업자나 구직자, 해고자 이익과 연결되겠죠.

    노조법상 설립된 노동조합이 예컨대 여성실업대책마련 입법 행위, 해고자 구제 등을 할 수 있을테니까요.



  • 답댓글 작성자아프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12.30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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