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판례: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들의 단결체의지위를 ‘법외 노동조합’으로 보는 한 그 단결체가 전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보유한다고 판시하였다.
지부분회 판례: 하부단체인 지부∙분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의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두단체 모두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설립신고)을 갖추지 못한 단체 아닌가요?
노동조합 산하에 지부,분회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실질적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법외노조이자 지부,분회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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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소일(필시)(법상)지대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3.13 답변들 모두 보니 어느정도 감이 오네요! 그럼 지부,분회는 법내노조인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이니까 지부,분회가 법외노조라고는 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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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진 작성시간 21.03.12 노동조합 산하에, 설립신고하지 않은 지부 분회는, 설립신고를 안했지만 상부노조(산별노조 등)에 소속되어 있으니 법외노조라고 말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법외노조는 노조법 보호를 못받을꺼고, 지부/지회 등은 노조법 보호를 받을테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