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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분회와 법외노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작성자소일(필시)(법상)지대종| 작성시간21.03.12| 조회수37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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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소일(필시)(법상)지대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3.13 답변들 모두 보니 어느정도 감이 오네요! 그럼 지부,분회는 법내노조인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이니까 지부,분회가 법외노조라고는 할 수 없을까요?
  • 작성자 전진 작성시간21.03.12 노동조합 산하에, 설립신고하지 않은 지부 분회는, 설립신고를 안했지만 상부노조(산별노조 등)에 소속되어 있으니 법외노조라고 말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법외노조는 노조법 보호를 못받을꺼고, 지부/지회 등은 노조법 보호를 받을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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