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글인데 급해서 여기올려요^^;
중복소제기 금지관련해서요 소송계속중에만 문제된다고 알고있는데
해당요건중 당사자동일의 예외로 기판력이 확장되면 동일사건으로 봐준다고 하네요
근데 소송계속중이라함은 종국판결이 나기 전 아닌가요??
기판력은 확정 후에 발생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기판력이
중복소송금지 요건에 영향을 미치죠??????????????????????????????????????????
GS0기 듣는 불쌍한 동차생 도와주세요..............................ㅠㅠ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해피고럭키 작성시간 11.04.13 아이고, 그렇군요.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제 글은 부끄러워서 지웠어요 ㅠㅠ 이해해 주세요
-
답댓글 작성자나는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04.14 그럼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예정돼있는 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중복소제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기판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거니까....맞나....ㅋㅋ
-
작성자쌩갈치 작성시간 11.04.14 중복소송요건중에 소계속중 당사자동일 소송물동일 이런게있는데
당사자동일로봐주는듯 -
작성자지킴이5 작성시간 11.04.14 나는달 님...맞습니다.^^그렇게 이해하면
-
작성자나는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04.14 감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