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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 중복소제기금지에 대해서..

작성자나는달|작성시간11.04.13|조회수312 목록 댓글 6

 

 

질문글인데 급해서 여기올려요^^;

중복소제기 금지관련해서요 소송계속중에만 문제된다고 알고있는데

해당요건중 당사자동일의 예외로 기판력이 확장되면 동일사건으로 봐준다고 하네요

근데 소송계속중이라함은 종국판결이 나기 전 아닌가요??

기판력은 확정 후에 발생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기판력이

중복소송금지 요건에 영향을 미치죠??????????????????????????????????????????

 

GS0기 듣는 불쌍한 동차생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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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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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해피고럭키 | 작성시간 11.04.13 아이고, 그렇군요.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제 글은 부끄러워서 지웠어요 ㅠㅠ 이해해 주세요
  • 답댓글 작성자나는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04.14 그럼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예정돼있는 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중복소제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기판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거니까....맞나....ㅋㅋ
  • 작성자쌩갈치 | 작성시간 11.04.14 중복소송요건중에 소계속중 당사자동일 소송물동일 이런게있는데
    당사자동일로봐주는듯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11.04.14 나는달 님...맞습니다.^^그렇게 이해하면
  • 작성자나는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04.14 감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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