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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한 입증책임 문제 (근로자? vs 사용자?)

작성자점점점|작성시간23.06.23|조회수921 목록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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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봐도
1) 해고가 있었다를 넘어 2) “그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까지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구조인 듯 해서요.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요건규정이나, 이에 대해선 둘째에서 서술)



첫째이유

우선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을 보면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가 ‘해고 등을 하면 구제신청할 수 있다’ 가 아니라, ‘부당해고등을 하면’...구제신청 할 수 있다 임)

따라서 근기법 제28조 제1항 해석상,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할 때부터 “사용자가 한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또 어느정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음)

(* 단 근기법 제28조는 행정구제를 거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범이고, 민사소송에 적용되는 규범은 아님을 유의)

(* 부노 구제신청에서도 같은 구조임 -- 제82조(구제신청)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이유

노조법 제81조 제1항과 근기법 제23조 제1항은,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구조가 비슷합니다.

노조법 제81조 제1항 “사용자는...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
근기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부당해고등을 하지 못한다.

(단 각 조문을 압축서술한 것임)

그런데
노조법 제81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입증책임
근기법 제23조 재1항은 사용자에게 입증책임
이렇게 구분해석적용하고 있는바,
만약 두 규정이 동일한 구조라면 입증책임에서도 동일하게 접근해야 할것 입니다. (법률요건설)



셋째이유

사용자는 해지의 자유를 가집니다. (해고권)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정당한 것으로 우선 추정이 되고,
만약 그것이 권리의 남용이나 위법한 행사라면 그 점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넷째

대법원은 부당해고가 되기 위해선
권리남용 등의 원칙을 적용하는 바 (* 부당해고에서 ‘권리남용사유’와 ‘위법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이를 수긍하나, 소수의견이므로 논외로 함)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근기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위 조문은
“정당한 사유없이 ->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등을 못한다” 또는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로 보이며,
노조법 제81조 제1항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못한다”와 구조가 동일하고
사용자는 해고의 권리를 가지며, 권리남용의 경우엔 권리남용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즉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해고 등” 혹은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다”를 주장,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굉장히 오래 곱씹는 고민인데...너무 수험외적이라, 김광수 변호사님께 직접 여쭙질 못하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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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iieidkdiiei | 작성시간 23.06.23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와 입증구조 : 입증책임 전환 및 입증방법의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798651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
    https://www.dbpia.co.kr/journal/detail?nodeId=T14746453

    해고의 존부 판단의 법적 지위 :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중심으로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609178

    논문 찾아보시면 도움되실듯요
  • 작성자수성의마녀 | 작성시간 23.06.23 ????
    저희는 학자가 아니라 정답이 있는 문제를 푸는 수험생입니다. 너무 과하게 생각하시는거 같은데요?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3.06.23 본문에 제 이름이 나와 간단히만 언급하겠습니다.

    일단 윗 몇 분이 말한 것처럼 시험공부하라고 했더니 대학원 논문을 쓰고 있는 것 같아 수험으로만 보면 '지금 할 고민'은 아닙니다. 시험 후 또는 합격 후 시간 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논문이 많이 있으니까요.

    민사소송법적으로만 보면요.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의 기준은 법률요건분류설입니다. 해당 법률에서 요건을 어떻게 분류시켰느냐를 보겠다는 것인데요(입법자가). 근기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를 부당해고라 합니다)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윗분 중 어는 분처럼 해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결국 사용자의 해고권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권리발생사실인거죠. 권리발생사실은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것이 위 법률요건분류설입니다.

    결국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용자의 해고권이 발생하므로 이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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